안녕하세요 쫑이 입니다 오늘도 어제 와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민방위 훈련 불참시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 음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면 어떻한 처벌이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듣기로는 관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아주세요^^
민방위 훈련 불참 불이익
에휴 지긋 지긋한 민방위 훈련 40세가 되어야 끝이 나는데요 이를 어쩐 답니까 글쎄 귀찮다고 불참을 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지 모에요 그래도 국가의 부름에 응해야 하니 하는 수 없이 참석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찌 되는지 정확한 설명은 아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불참시 격는 처벌에 관한 것을 알기위해서는 민방위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각종 포털에서 민방위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민방위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민방위 가테고리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메뉴가 좌라락 뜨면 개요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다시금 각종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맨 우측에 편의 시책및 과태료에 관한 메뉴를 클릭해주세용
그러면 다시 화면이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 주시면 우측 하단에 과태료 에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음 민방위 훈련 불참시 1차 2차 보충교육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 보충교육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부과 금액은 1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실시에는 보충교육을 될 수 있으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피같은 내돈 1~2만원도 아니고 무려 10만원이나 날아간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쫑의 정보방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